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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두루미40
화끈한두루미4023.09.17

게임에서 서로 욕하고 싸웠는데 제가 상대 얼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까요

게임에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나서 게임 부계정으로 들어가 제프로필에 상대의 얼굴사진 1시간정도 게시물을 올리고 지웠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안되는것도 아는데 .. 일단 그사람은 제이름 나이 사는 지역정도 알고 그이상은 모릅니다 저는 경찰서 전적도 없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일이 많이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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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대 얼굴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것만으로 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손해라고 해도 매우 소액일 것이므로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