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연차승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당일자에 연차를 쓰고 싶은데 관리자가 반려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봤을때는 업무 다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1일전에 연차냈다고 반려하는 사유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할 수 없고,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 권리이므로 휴가의 사용 시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 사용 신청을 하는 식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들은 연차휴가 사용 며칠 전에 사용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 있는 근무제도 확립을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귀하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급히 휴가를 신청한 것임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고려없이 반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인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반려한 것 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특별한 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