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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고혹적인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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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 날짜는 언제일까요?

가계약 이후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2월 15일날 받았는데

실제 입주와 잔금 납부는 12월 30일에 진행했습니다.

이 때 대항력이 생긴 시점은 12월 15일인지 30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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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 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의 경우 현행법상 전입 신고와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때부터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점유를 하게 된 13월 30일부터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12월 15일, 실제 입주는 12월 30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항력은 12월 30일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인정되므로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입주를 한 날인 12. 30.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인도를 받은 날인 12. 30.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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