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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마진거래로 인한 수익

해외거래소 마진거래로 수익을 얻어

업비트에서 1-10억 이상 현금화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25년 1월 전 까지는 전혀 세금이나 신고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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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올해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 이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명요구가 온다면 씨드머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거래내용은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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