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마진거래로 인한 수익
해외거래소 마진거래로 수익을 얻어
업비트에서 1-10억 이상 현금화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25년 1월 전 까지는 전혀 세금이나 신고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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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올해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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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 이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명요구가 온다면 씨드머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거래내용은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