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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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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제시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작권 침해로 해당 기업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무작정 합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무직 상태였어서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좀 생기거든요.

상대방은 천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월급 2달 치는 모아서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낮춰서 분할로 갚았으면 하거든요.

아직 가압류만 걸렸고 본안 소송 전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모으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분납이나 감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분납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때 합의가 결렬되면서 더는 합의를 통해 마무리할 기회가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