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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화기애애한소금

아주화기애애한소금

체납 관리비 중 장충금 처리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 2년했고 세입자가 1년 3개월만 월세 및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9개월은 안냈어요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는 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납부했는데

이럴경우 9개월치에 대한 장충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9개월치 장충금은 안돌려줘도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