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깔세,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깔세가 일시사용을 이유로 1년 내지 2년치의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 봄에 깔세로 아파트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1년 정도 보증금 없이 임대할 계획인데요.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