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깔세,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깔세가 일시사용을 이유로 1년 내지 2년치의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 봄에 깔세로 아파트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1년 정도 보증금 없이 임대할 계획인데요.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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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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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없이 깔세로 1년에서 2년동안 월세를 냈다면 그 기간 동안 사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가를 깔세로 많이주고 아파트는 잘안주시는데 단기간의 계약은 임대차보호를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입장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의 경우는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1년~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상 단기 임대차로 보기 어렵기에 특약으로써 단기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