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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꽃새71
산뜻한꽃새71

나 없는 단톡방에서 뒷담을 당했다면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프로필을 캡쳐하여 사진을 보내면서 프로필 한줄소개에 있는 개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이라는 걸 언급하며 그래서 쟤가 개라는거야 차라는거야 사람이라는거야 ㅋㅋㅋㅋ 일단 사람은 아닌듯 이라고 한 대화내용의 캡쳐본이 있다면 처벌가능한 죄가 있나요 있더라고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지 불가능 한지 애매한지 궁금합니다 욕한건 저 내용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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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내용상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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