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매매가측정 / 주담대 대출 후 10일안에 즉시 상환 가능한가요?
가족간 아파트매매를 합니다.
저 -> 엄마
아파트 kb시세 1.5억입니다. (엄마께서 주택담보대출 1억 받은 후 진행예정)
1.5억 그대로 매매를 해야하나요?
더 저렴하게 매매를 하는 한도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세무에 걸리지않는 선)
1.5억 그대로 매매를 하게된다면 5천만원은 제가 받을 돈이라서 상관없는데 1억을 엄마이름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즉시 상환 할 수 있나요? 즉시 상환시 주택담보대출금 1억을 제가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적은것이라서 매매든 증여든 큰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럴때는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어떤쪽이 더유리한지 상담을 하시고 소유권등기까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명의자가 직접 상환을 해야 안전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절세 플랜을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