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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매매가측정 / 주담대 대출 후 10일안에 즉시 상환 가능한가요?

가족간 아파트매매를 합니다.

저 -> 엄마

아파트 kb시세 1.5억입니다. (엄마께서 주택담보대출 1억 받은 후 진행예정)

1.5억 그대로 매매를 해야하나요?

  • 더 저렴하게 매매를 하는 한도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세무에 걸리지않는 선)

  • 1.5억 그대로 매매를 하게된다면 5천만원은 제가 받을 돈이라서 상관없는데 1억을 엄마이름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즉시 상환 할 수 있나요? 즉시 상환시 주택담보대출금 1억을 제가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적은것이라서 매매든 증여든 큰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럴때는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어떤쪽이 더유리한지 상담을 하시고 소유권등기까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명의자가 직접 상환을 해야 안전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절세 플랜을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