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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

알바 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는

공고에는 7시간씩 주말 이틀 근로로 되어있어 지원했는데,

면접 보니 일 8시간 근무고

4시간당 30분 발생하는 휴게시간이 있어서

8시간씩 2일 16시간 근무해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시급도 7시간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노동법 근거해서 가능한 건가요?

면접 전에는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맞는 말인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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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시 설명한 내용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라면 주 14시간 근무가 되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급 계산을 7시간 기준으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8시간 일하게 하는 구조라면,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고에는 주 14시간으로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주 16시간을 요구하면서 시급은 14시간 기준으로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채용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나, 혹시 근무시간이 8시간이란는게 중간 휴게시간 30분씩 2번 총 1시간을 포함하는 거라면 실제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30분, 8시간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앞의 상황이 맞다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매주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