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복 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청년 계층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거주중인 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이 제한되진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