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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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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자가 피상속인에게 물건을 받았을 때 유류분권자의 요구에 따라 물건또는 그에 맞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 무상취득자에게 물건을 기부를 통해 무상 처분했을 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처분한 물건이 시가에 민감하여 무상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유류분권 행사시의 가격이 높다면 이 차액을 돈으로 무상취득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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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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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생전증여로 유류분침해가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방법은 원칙은 현물반환입니다.

  • 유류분권자는 무상취득자가 받은 물건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취득자는 물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취득자에게 물건을 기부를 통해 무상 처분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취득자는 처분한 물건의 시가를 고려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무상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유류분권 행사시의 가격이 높다면, 이 차액을 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