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분을 반드시 받으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다는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