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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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크린샷이 저작권법 위반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에 오지급 여부 확인 및 그에 대한 대처를 물어보기 위해 문의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보통 웹툰의 경우에는 캡쳐를 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재화 사용 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따로 웹툰의 이미지는 전혀 없고 무료재화 지급일자와 유효기간 등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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