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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잠자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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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가입한 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때 근로를 하게되면 시급제인 경우와같이 가급적용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회사 나름대로 조견표란걸 작성은 했습니다


거기에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포함하여 일당책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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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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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제인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직/상용직을 떠나 계속근로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이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 없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형식으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급에 포함된 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1일 8시간 초과분은 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일당제라 하더라도 시급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분100% / 휴일근로수당 150%=250%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일당과 구분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수당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초과하는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일급제의 휴일근무 처리는 유사합니다.

    해당 공휴일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미리 근무하기로 했던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대한 일급 (1배)
    + 공휴일 근무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총 2.5일분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