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법률사무소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법률사무소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나의사건에서 원고소가 금액은 수정이 안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법원에 확인을 했을때도 변경되있다고 했는데 원고소가 금액부분이랑 달라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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