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친 명의로 집을 구매했다면 일단 여친의 소유로 판단되며, 다만 질문자님은 돈을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