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명의로 집사고 대출은 제가값고잇어요
여친명의로 집 구매햇고 대출은 제가 값고 잇구요 초기 입주금도 제가 여친보다 1000만원더 지불하고 입주햇는데 헤여지면 제가 지불한만큼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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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친 명의로 집을 구매했다면 일단 여친의 소유로 판단되며, 다만 질문자님은 돈을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돈의 경우, 차용증 증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출로 산 집의 명의를 모두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