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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명의로 집사고 대출은 제가값고잇어요

여친명의로 집 구매햇고 대출은 제가 값고 잇구요 초기 입주금도 제가 여친보다 1000만원더 지불하고 입주햇는데 헤여지면 제가 지불한만큼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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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친 명의로 집을 구매했다면 일단 여친의 소유로 판단되며, 다만 질문자님은 돈을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헤어진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돈의 경우, 차용증 증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해당 대출로 산 집의 명의를 모두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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