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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여친하고 동거중입미다 현재 더 큰집으로 가게 되어 대출 했는데 이럴경우 재산분할 되나요?

기존에 여친 집에서 같이 살다가 집을 대출해서 집을 샀습니다. 혼인신고나 그런건 안 했고 대출은 저 혼자 했습니다 대출금에사 나오는 금액 어느정도 같이 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몇년 같이 살게 되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되어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정도가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동거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동거를 하다가 같이 매매를 하여 거주하며 관련 비용을 함께 부담한 경우,

    그러한 거주 형태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택 매매를 함께 진행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한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야 하고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