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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끈질긴쫄면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42만원 관리비15만원이면 부동산수수료 얼마인가요??
40만원이면 많은건가요??
집을 10개정도 보여줬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개를보여줬다고해서 초과수수하면 안됩니다
이건 중개사겁위반에 해당해요
21만원 부가세포함 23만1000원 주시면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24베리 받았어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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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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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5천2백만원이 되고 상한요율 0.4%를 곱하면 복비 상한치는 20만8천원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상한요율 0.9%가 적용되어 46만8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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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1,000만 원 + (월세 42만 원 × 100) =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 거래금액에 따른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이므로, 중개보수는 5,200만 원 × 0.4% = 20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최대 20만 8천 원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라면 40만 원은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관리비 15만 원은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계산을 위한 거래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집을 몇개를 보여줬는지 여부는 중개보수 산정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보여준 매물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체결된 계약의 거래금액과 법정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관리비는 제외되고 순수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42만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1000/42 면 228,800원(부가세포함), 주택외 0.9% 적용이 되어 514,800원(부가세포함) 에서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조건으로 계산하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은 약 21만 원 수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0만원은 법정 상한 수수료율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상한요율 0.4% 적용이 20만 8천원에 부가세 10% 별도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냥 주시거나 어떻게 40만원이 나오는지에 대해 정확한 계산 방법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