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주택의 끊임없는 결함과 수리 발생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까요?
약 1년 전 오피스텔 1채를 취득 후 세입자를 통해 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전 입주 시점부터 월패드 및 전기 장치 등의 관련 문제가 지속 되었으며, 관련 수리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와, 1차 수리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결함 등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입주 후 1년동안만 무상 A/S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되는 결함으로 1년 이후로 끌고 간다면 유상으로 A/S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유상 수리 시 수십 만원 예상)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 문자,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한 부분을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고 이에 대해서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않은 점에서 위 기간의 도과 이후에 라도 무상 AS 기간을 상대방의 귀책으로 도과한 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 하자 보수 청구를 문자 등으로 남겨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자의 발생사실을 고지하시면서 종합적인 검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