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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직박구리106
섹시한직박구리10621.04.02

입주 주택의 끊임없는 결함과 수리 발생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까요?

약 1년 전 오피스텔 1채를 취득 후 세입자를 통해 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전 입주 시점부터 월패드 및 전기 장치 등의 관련 문제가 지속 되었으며, 관련 수리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와, 1차 수리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결함 등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입주 후 1년동안만 무상 A/S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되는 결함으로 1년 이후로 끌고 간다면 유상으로 A/S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유상 수리 시 수십 만원 예상)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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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 문자,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한 부분을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고 이에 대해서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않은 점에서 위 기간의 도과 이후에 라도 무상 AS 기간을 상대방의 귀책으로 도과한 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 하자 보수 청구를 문자 등으로 남겨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자의 발생사실을 고지하시면서 종합적인 검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