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주택의 끊임없는 결함과 수리 발생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까요?
약 1년 전 오피스텔 1채를 취득 후 세입자를 통해 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전 입주 시점부터 월패드 및 전기 장치 등의 관련 문제가 지속 되었으며, 관련 수리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와, 1차 수리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결함 등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입주 후 1년동안만 무상 A/S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되는 결함으로 1년 이후로 끌고 간다면 유상으로 A/S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유상 수리 시 수십 만원 예상)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