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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금융당국이 월세·중고거래 카드납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데, 수수료 받아먹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 수수료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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