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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무희새158

곰살맞은무희새158

24.04.02

환승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정확히 겹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신입으로 이직을 하다보니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맞춰줄 수 있는 기한은 15일까지 입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 규정 상 15일, 말일만 퇴직일자로 처리가 된다며 세무처리 등의 이유를 대며 15일도 빠르다며 15일을 퇴직일자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저도 나쁘게 나가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 최대한 합의를 봐서 나가고 싶어 설득을 시도하고 있고, 15일 퇴직이나 12일 퇴직이나 사실상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규정을 들먹이며 일찍 말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에서는 문의했을 때 14일까지 퇴직처리를 완료한 후 입사하라고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입사하려는 회사에 맞추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불법도 아니고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사하는 회사에 입사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제외하곤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도록 요청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퇴사후 입사를 원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를 설득하여 하루라도 퇴사일자를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법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두개 회사가 중복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