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무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음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못할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일 일당 9만 5천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미신고가 발각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정보를 받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해당 급여를 잡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