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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음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못할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일 일당 9만 5천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미신고가 발각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정보를 받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해당 급여를 잡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