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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청법 법률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글은 법률이 궁금하여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사람이 촉법소년시절 미성년자와 있는 채팅방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라고 요청하여 상대 미성년자가 공유한 아청물이 있는 그 채팅방을 계속 방치하고 이후더 들어가지않고 범죄소년때까지 그 아청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채팅방이 계속 남아있으면 제작죄가 계속이어지고 있다고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청물 제작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또한 이런상황에서 아청물 제작자는 유포죄도 적용이 되나요? 유포죄는 즉시범인가요 계속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제작 행위는 종료가 된 것이고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포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 즉시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모두 즉시범으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