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관련한 특약

현재 전세집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 후 심사를 넣어야만 대출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여서, 특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사유를 포함한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논쟁의

여부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계약시 요청하는 특약사항]

1. 임대인은 가계약 진행 및 잔금 지급일로부터까지 전입신고하여 입주진행시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본 가계약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UG 보증 및 기금e든든 심사 포함) 실행을 조건으로 한다. 임차인의 고의적인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 신용·소득·부채 등 개인별 심사 요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가격·건축물 현황 등 주택 관련 사유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대출이 거절되거나, HUG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기금e든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승인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수령한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본계약시 요청하는 특약사항]

제1조 (대출 및 보증보험 거절/감액 시 계약 해제)

① 본 계약은 임차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UG 보증서 발급 및 기금e든든 심사 포함) 및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조건으로 체결한다.

② 임차인의 고의적인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 신용·소득·부채 등 개인별 심사 요건, 해당 주택의 하자·권리관계·주택가격 또는 공시가격 관련 요건 미충족, 기금e든든 심사 부적격 판정, HUG 보증서 발급 불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든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확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가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심사·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현장 조사 등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 (권리 변동 금지 및 원상회복)

①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출 실행 및 잔금 지급 완료일을 포함한 입주시까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신탁 등 어떠한 제한물권도 새로이 설정할 수 없다.

②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택에 융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③ 만일 이를 위반하여 등기부상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 반환과 함께 계약금의2배를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 (체납 세금 및 선순위 권리 관계)

①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② 임대인은 입주시(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의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잔금일에 제출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열람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 입주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수리 책임 및 하자 보수)

① 임대인은 입주 전(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발생한 모든 하자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 임차인이 정상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다.

② 거주 기간 중 난방, 상하수도, 누수, 누전, 전기시설, 도어락, 기본 옵션 가전/가구, 기타 건물 자체의 노후화 및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체 없이 수리한다.

③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이 통보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전등, 건전지 등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반려동물 사육 동의 및 원상복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강아지) 동반 입주 및 사육을 정식 승인하고 동의한다.

② 반려동물 사육 자체를 이유로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보증금 증액, 추가 퇴거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반려동물의 고의·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훼손(문틀, 벽지, 장판, 몰딩의 심각한 뜯김·오염 등)에 한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지며, 자연적인 노후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누적 손상(일상적인 마모, 자연 변색 등) 및 건물의 내재적 하자(누수,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특약 사항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HUG 보증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매우 잘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거절 시 계약 해제 조건과 권리 변동 금지 조항은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제2조 제3항의 ‘계약금의 2배 위약금’ 조항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수리 책임 및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나, '상당한 기간'이나 '심각한 훼손' 같은 표현은 향후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특약은 법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특약의 핵심 내용이 임대인에게도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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