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이 공공서류에 “앙xx년”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모욕죄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전 다른 곳에 있어 어머님이 알려주신거로만 듣고 질문을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엘레베이터를 교체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서류에 위에 나온 말 “앙 xx년”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가 적은지 몰라서 기분이 나쁘셨지만 인신공격하면 안된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엘베에 적고 싸인을 다시 받을 수 있게 주문분들에게 죄송하다하고 싸인을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엔 아래층이 하는지 몰라서 그냥 장난친거겠지하고 넘겼는데 새로운 작성지에 자신의 싸인을 적어놨습니다!!! 대놓고 그 일 지금 어머님이 잠도 못주무시고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서류에 “앙xx년”이라는 기재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가 특정인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단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의서를 받기 위한 용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어디어 어떻게 해당 욕설이 적혀있다는 것인지, 왜 그것이 질문자님 어머님을 지칭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해봐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