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폐기찍는 시간 관련 질문드릭니다
항상 분쟁방지를 위해 08시에 폐기나는 물건이라면 항상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지난 시간에 빼는 습관이 있습니다(일찍빼는건 오해를 부르지만 조금 늦게빼는건 진열해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08시에 나오는 폐기도 1분-2분 지나서 빼는편인데 오늘은 시간을 착각해 실수로 07시59분40초정도에 해당 물건을 폐기를 쳤는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물론 먹지도않고 바로 폐기바구니에 가져다뒀고 폐기몇분전에 빼라는 통일된 매장내규정도 없는 상태이고 도시락샌드위치김밥등에 한해서 폐기확인 하라는 본사안내방송은 폐기시간 30분전에 송출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폐기시간 전에 폐기처리를 한 것으로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몇초차이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