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친 거 병원비 처리 기준 궁금합니다

눈옆 관자부분이 찢어져 12바늘 봉합했습니다 상처가 깊진 않았으나 병원 방문했더니 꿰매야할 것 같다 했고

치료항목이 비급여로 진행됐고 회사 내부 규정상 이 금액은 못 주고 건보 적용건만 준다고 합니다 비급여여도 치료목적이면 주는 게 정상 아닌지 병원비를 다 받으려면 산재처리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사 기준으로만 안 보고 법 기준으로 보면 전액 보상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셔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이러한 근로자 사고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보상범위 밖입니다. 추후 치료까지 고려한다면 산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