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당근으로 자동차도 많이 구매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개인간 매매를 하면 세금공제 받을 자료가 남지 않을것같은데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매하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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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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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증빙을 발행받을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등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별다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장애인, 다자녀 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공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며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더라도 특별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