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례지급 가능 여부
단시간근로자 중 중도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금 근로, 주휴일 일요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만약 수요일에 입사한다면 월, 화요일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