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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례지급 가능 여부

단시간근로자 중 중도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금 근로, 주휴일 일요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요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만약 수요일에 입사한다면 월, 화요일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