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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어디서 주워듣기로는
여객운송용역(비행기나 우등고속버스등은 제외) 은 면세라고 들었는데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인거지
예를들어 그냥 마을버스자체는
면세대상인 아닌거죠?
그럴일은 없겟지만
운수회사가 마을버스를 매각하면
계산서발행을 하겠지만
운수회사가 아닌 다른사업자가
마을버스를 매각하면
면세가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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