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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근로계약서작성후 미교부신고

촉탁직 1년계약 만료돼어서 퇴사하게되었는대 근로계약서 받지않았었는데 퇴사를한후에도 계약서 미교부 에대해 신고해도 되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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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이후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되며, 계약시 미교부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