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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평온한김치전
인테리어 소송중인데
계약자도 본인이고 월세계약한집도 본인명의입니다.
아빠의 건물이지만요.
이경우에서
인테리어업체가 저말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유리한 인정을 받으려고합니다.
아버지는 계약자도 아니고 집도 제가 명의이니
아버지의 말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그냥 소송하지말고 끝내라고해서
제가 머리가아파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와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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