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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뿔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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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쪽으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 라고해서 민사사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내용은 재개발이 들어가니 건물을 나가달라 이런내용인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아버지는 그쪽에대해 땅 소유,계약

자영업등 상속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소송진행된것에 황당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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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명도소송으로,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소장 내용상 기재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보시고 명도소송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보기 위해서는 관련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버님의 사실관계, 항변 사항 등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응소를 하여야 인도의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어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건물을 인도해야하는 것은 아닌바, 재개발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