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도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지는 못하는 거죠?
회사에 전체 종업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과장급이상은 비노조원인데,,,화사에서 강제로 과장급 이상 인원을 퇴사 시킬수 있나요??아니면 나가라고 권유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노조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급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이와 다른 사항으로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인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과장급 이상] 이라는 단지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가라고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비노조원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