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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비노조원도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지는 못하는 거죠?

회사에 전체 종업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과장급이상은 비노조원인데,,,화사에서 강제로 과장급 이상 인원을 퇴사 시킬수 있나요??아니면 나가라고 권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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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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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노조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급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이와 다른 사항으로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인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과장급 이상] 이라는 단지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가라고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비노조원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