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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모던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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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7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3년 계약후(1년씩계약) 2년은 채웠는데

마지막 1년중 7개월 근무하다 산재를 당해서 치료중인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산재치료중 회사가 계약이 끝나서 년말에 현 업장에서나가고 다른 용역회사가 들어오는데 저같은경우는 퇴사처리가 되는가요?

실업급여 문제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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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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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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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년 7개월치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처리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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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이 철수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게 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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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시 까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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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출근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수가 산입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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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1년중 7개월 근무하다 산재를 당해서 치료 중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된다면 3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경우 계약만료가 될 수 있으며 퇴사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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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뒤 그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7개월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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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2. 고용승계기대권을 다퉈 부당해고를 인정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에서 고용승계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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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최소 요건인 것이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2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약직 자체도 형식적인 것이라 전체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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