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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태양새121
안녕하세요. 부모->자식 총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기한 3년 일시금상환 으로 해놓았습니다. 1년이 되도록 원금+이자를 못내고 있었고, 자료를 제출할게 없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 문의 드립니다.
1. (차용증 내 이자율은 빈칸인 상태) 이자율을 정해 1년치 이자 지금이라도 내도 증여로 볼까요?
2. 갚을거라는? 증명?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전혀 감이 안잡혀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부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추후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체를 하면서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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