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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순진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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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주6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원래 한달에 휴무가 4번 있었는데 예비군 참가로인해 휴무를쓰면 한달동안 무휴무로 일을해야하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예비군으로인한 불이익으로 적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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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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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개인의 휴가나 개인에게 보장된 휴무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로서의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며,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비군 참가로 인해 정기휴무가 줄어드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공민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별도 휴무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참가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수과는 별개로 예비군훈련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가는 부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는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만 맞추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