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주6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원래 한달에 휴무가 4번 있었는데 예비군 참가로인해 휴무를쓰면 한달동안 무휴무로 일을해야하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예비군으로인한 불이익으로 적용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기간은 개인의 휴가나 개인에게 보장된 휴무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로서의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며,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비군 참가로 인해 정기휴무가 줄어드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공민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별도 휴무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참가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수과는 별개로 예비군훈련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가는 부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는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만 맞추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