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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사문서위조죄로 검찰송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당해서 오늘 진술하고 왔습니다

저는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로 2곳에서 렌탈을 하여 썼습니다

2곳을 1,2로 나누자면

1은 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는 다음주 주중에 출석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1에서 제가 허락없이 렌탈을하여

쓴 것에 대해 바로 인정을했고 ,

사문서위조죄가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 될 꺼라 했습니다

행사나,사기 이런거말고 사문서위조죄로만 고소가 들어왔기에

다른거 다 엮여서 하지않고 사문서위조죄로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 될거라고 했습니다 ..

2는 다음주 주중에 조사를 받을예정인데

아마 1,2가 같은 고소인이고 같은 사항이라 사건이 합쳐질꺼라

담당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렌탈로 인해 고소인은 총 200~300정도 피해를 보았고

제가 어린아기 둘을 키우고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제일 좋은것은 고소인과 합의를 해서

합의한 서류를 담당검사쪽에서 연락오면 제출 하는게

감형사유에도 큰 도움 될 꺼라 하셨는데

저의 과거 전과?로는 7년전 사기,모욕죄 10 몇년전 폭행

으로 벌금을 맞았던적있습니다

사기는 200 모욕은 50 폭행은 100 이렇게 벌금이 있었고

현재는 벌금없습니다 ..

고소인과는 대화를 통해, 공증을 작성해서 앞으로 변제하기로

얘기는 되어가고 있는데

고소인이 공증을 작성후 검찰에 제출할 합의서를 써줄진

확실하진않습니다 ..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를 쓸 능력도 안되고

고소인이 피해 본 금액을 일시납으로 완납도 힘든상태입니다..

고소인와는 전화로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고

진정성이 느껴지지않을꺼 같아 제가 한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서

다음주 주중으로 만나질꺼 같습니다 ..

변호사님들 .. 또는 같은부류로 경험있으신분들 ..

저의 얘기를 토대로 했을때

저에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건 힘들까요?

보통 이런식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

약식기소라던지 ..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반성문을 제출 할 생각입니다 ㅠ

그런데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는데

검사님께서 소환을 안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을까요?

어린애기들이 있어서 징역이나 구속만은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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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라고는 하지만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 300~5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감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는 걸 고려하면 다른 감형요소를 고려해도 양형요소는 어렵고,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피해정도가 크진 않아 현재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