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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뇌물 받아먹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저지른건 이의신청 넣어서 청에서 회의열리고 증거잡아서 고소도 동시에 넣는다지만, 주임검사 이런 놈들이 범죄 저지르는 건 어디다 말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리되어 있어
2.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 검사 + 판사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이고 본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면 경찰에 고소를 제 3자면 고발을 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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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사가 뇌물수수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0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거나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에 감찰청구를 하여 징계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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