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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수야

닌수야

차용증없이도 법적효력 가능한가요?

3월에 계약만료로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금을 3월에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3개월안에 주기로했습니다.

본인이 녹음하자고해서 녹음을했는데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고 녹음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에 차용증 내용에 기재될 사항을 모두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채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그 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