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없이도 법적효력 가능한가요?
3월에 계약만료로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금을 3월에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3개월안에 주기로했습니다.
본인이 녹음하자고해서 녹음을했는데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고 녹음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법률
3월에 계약만료로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금을 3월에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3개월안에 주기로했습니다.
본인이 녹음하자고해서 녹음을했는데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고 녹음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