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021. 02. 07. 00:46

1년 전, 저는 전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는 한 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략 하루에 11만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팀은 1인당 팀 단가 17만원을 받는 팀이었고, 팀장은 저보고 17만원 중 11만원만 가지고, 남은 것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가보다해서 월급이 들어올 때 마다, 11만원 해당하는 월급만 계산해서 가졌고, 나머지는 팀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팀장은 자신 명의의 통장이 아닌, 누나나 지인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4,5 개월정도가 지나 저는 팀장과의 불화로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임금에 대해 알아보던중, 제가 팀장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래 1인당 받아야 할 금액은 팀 단가 17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팀장이 주선해준 숙소에서 생활을 하였고, 팀장 말로는 하루에 1,2 만원 정도가 숙소 유지비로 빠져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팀장에게 5개월 동안 보낸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해당 전기회사의 근로자인지 별도의 사업자의 자격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인당 받아야할 팀단가가 17만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만약 회사가 받아야할 금원을 임의로 팀장의 지인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해당 금원은 1차적으로는 회사에게 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에게 귀속되어야할 소득이 맞다면 이는 팀장님이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는 팀장님에게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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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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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가가 17만원이라고 하여도 자신은 11만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또 사안에서는 17만원을 받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6만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02. 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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