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중간수입 미신고시 걸릴 위험이 있나요?

큰 금액은 아니고 당근알바 2일정도 한게 약 20만원정도 있습니다.

70%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해서 기존 급여에 일할계산해서 되는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 급여 300만원이면 90만원까지는 그냥 다 차감되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곳에 재취업해서 2,300씩 월급 다 받았으면 저정도 차감받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을텐데 저거 조금 일했다고 20만원 다 깍고 준다고 생각하니 좀 아닌거같아서요.

고용보험 들어간거라 조회하면 나올텐데 그렇게까지 확인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반드시 근로/소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단순히 기존 급여의 70%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한 날이나 소득 등에 따라 감액 또는 부지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소득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알게 되면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가급적 중간수입을 알리고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만약 중간수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문제를 삼아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과세정보나 사회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