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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사랑스러운가지나물
3일 적응기간동안 최저시급에 10%빼서 준다고햇엇는데 부당해고를 당한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저시급으로 못받는건가요?? 돈은 준다고 하셧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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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서만 가능한 법으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제를 당한 경우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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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가넹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으면, 부당해고구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애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