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당햇는데 돈 원래대로 받을수잇을까요

3일 적응기간동안 최저시급에 10%빼서 준다고햇엇는데 부당해고를 당한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저시급으로 못받는건가요?? 돈은 준다고 하셧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서만 가능한 법으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제를 당한 경우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가넹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으면, 부당해고구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애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