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수있나요?
다음달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현재 보증금4000에 관리비 10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사정상 관리비 10을 월세 10으로 바꿔서 반전세 개념으로 하고싶은데 계약전환이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를 다시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건물주랑 대화하면되는거죠? 계약한 부동산에 일임하신부분이 있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과 관리비등은 임대인이 제시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여 약정된 계약입니다
재계약시 반전세로의 변경은 오로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왜 10만원이고 어떻게 충당되는지 이유가 있다면 변경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세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