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자격설계사가 경유계약을한보험
무자격설계사가 경유계약을하여 보험가입을했습니다. 설계사가 처벌받는게 있는건가요?무자격설계사가 경유계약건은 보험해지사유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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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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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보험업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무자격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지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받지 못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결국 설계사와 계약이 체결되신 것이기 때문에 해지까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유계약은 보험판매 종사자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진행되는 계약으로 보험업법 제97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