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A라는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A 부동산에서는 B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를 구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연말쯤으로 이삿날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B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일이 생겼으니 만나자던군요. A부동산과 B부동산이 같은 건물이라 A부동산으로 들어갈려는데 B부동산이 말리더라고요.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수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하게 됬다고 하더군요. 대신 원래 거래액에서 3~5천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매수자를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다음에 마저 이야기하자며 그 자리는 파했습니다. A부동산과는 아직 이야기 안 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계약금은 부분 반환할 필요 없는거죠?

2. B 부동산이나 기존 매수자 쪽에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3. 차라리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부동산 (A부동산에 의뢰를 했으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부동산의 잘못이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을 통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래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이행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다면 특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단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이므로 이미 받으신 계약금 10%는 단 1원도 돌려주실 필요가 없이 전부 몰취하면 됩니다. 매수자의 파기이므로 복비를 내실 의무도 없고 별도 이사비 청구 대신 챙기신 계약금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삼으시는 개념입니다. B동산이 A 부동산 몰래 계약을 깨고 새 복비를 챙기려는 수작일수 있으니깐 의뢰하신 A 부동산 중개사에게 현 상황을 바로 알려서 공식 해제와 재매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조항이 있으면 매도인이 해제할 때 계약금 2배를 돌려주는 구조이고, 계약금 일부만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의 2배가 아니라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B 중개사나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계약 해제 전에는 A 중개사와 반드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이므로 이미 받은 계약금 10%는 돌려줄 필요 없이 몰취하시면 됩니다. 계약 파기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B 부동산이나 매수자에게 복비를 줄 필요가 없고 기존 매수자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대신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B부동산 수작을 막기 위해 의뢰한 A부동산에게 즉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어야 하며 , 별도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개수수료ㆍ이사비 :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별도로 이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해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 몰취와 별개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중개업소 변경 :

    B부동산의 행동이 석연치 않습니다.

    기존 계약이 살아 있는데 더 높은 가격의 매수자를 소개하겠다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A부동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기존 매수인의 계약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존 계약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매수인의 말만 믿고 새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이중계약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해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부터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