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로 개인의 성행위 영상 구매를 시도했으나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X에서 본인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하여 영상 내용에 대한 문의 후 9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임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한 순간부터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약 3일 후 라인이 정지먹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또 상대방은 대답이 없습니다.

라인이 정지먹었다는것도 의심스러우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사기피해 접수를 하려고 하지만 성행위 영상 거래인만큼 저도 떳떳하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혹시 피해를 접수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 영상을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의 피해자로서 범죄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