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따라서 목격자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면 상당히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녹취록의 진정성을 다투면, 위 판례에 따라 법원은 녹음 파일을 검증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녹취록만 내지 마시고 원본 녹음 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의 입장이 걱정되신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도 선택지이지만, 폭행과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다른 증거(진단서, 사진, 형사사건 기록 등)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10조 제1항), 목격자와 상의하여 이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