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을 한달 전에 요청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없나요?
전세계약 말료전 1개월 반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두달전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나요?
무조건 두달전에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의미가 없나요?
법률
전세계약 말료전 1개월 반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두달전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나요?
무조건 두달전에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의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