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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계약 말료전 1개월 반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두달전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나요?
무조건 두달전에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의미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 문제되는 보증보험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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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맞습니다. 기간만료 두달전에 통보하신게 아니라면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보험은 무관합니다.